가처분 정리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 시키는 보전 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 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1항)
2. 임시의 집행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지적재산권. 직무집행정지. 공사금지. 철거. 총회.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인격권침해. 업무방해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이외의 여러 유사 종류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이러한 가처분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경매 부동산에서는 점유이전가처분(인도명령 또는 명도 소송 시)을 할 경우가 많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며 이는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1순위 가처분이 되었을 때는 추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 이후 소유권(가처분권자) 이전된 경우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 되지 않으나 추후에 재판에 의하여 소멸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 관계가 복잡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