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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처분이 되었을 때는 추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김철중법무사
2012. 7. 13. 13:48
경매 부동산에서는 점유이전가처분(인도명령 또는 명도 소송 시)을 할 경우가 많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며 이는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1순위 가처분이 되었을 때는 추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 이후 소유권(가처분권자) 이전된 경우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 되지 않으나 추후에 재판에 의하여 소멸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 관계가 복잡해지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