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1)|
오늘부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 등이므로 그 사무관 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닙니다.
2) 신청과 접수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1항). 말로 하는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합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2항, 3항).
이의신청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20ㅇㅇ카기ㅇㅇ)와 사건명(예컨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을 부여하고,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만듭니다(송민 91-1).
대법원 2000. 3. 13. 자 99마7096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공2000.6.1.(1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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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 제478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하정효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16.자 99라16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가 1999. 5. 26.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8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4일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12일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 소송기록이 같은 달 3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는 그 권한을 가지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이 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원사무관 등이 권한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의 여지도 없고, 또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어도 다시 부여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재차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이고 복잡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문 부여기관이 변경된 이상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그 소송기록이 상급심으로 송부된 때에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해야 하고, 소송기록을 송부해 버린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져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