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법무사 2012. 7. 12. 17:46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

  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

  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첨부파일 가처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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