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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에서 대종중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준비서류>

김철중법무사 2012. 7. 12. 14:00

<소종중에서 대종중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준비서류>



1. 명의신탁해지약정서  1통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 2통(대종중과 소종중의 대표자(대표자 동일이이라도) 각 1통씩)

1. 등기필증 각 1통(136-2, 136-5번지)

1. 토지대장등본 각 1통(136-2, 136-5번지)

1. 각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2통과 등본 2통(대표자 동일인이라도 2통)(등본과 초본 모두 각각 2통씩 총 4통)

1. 위임장 1통

1. 각 종중의 정관(또는 규약) 각 1통

1. 대표자 선임결의서 각 1통

1. 사원총회의 결의서 각 1통(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제48조 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각 1통(대종중, 소종중 모두)

1.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각 1통(2통) - 대표자 선임결의서와 사원총회결의서 작성할 때 “위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가게 해서 작성하셔야 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보증인은 종중원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단, 소종중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에 대표자 선임결의 내용이 있으면 대표자선임 결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대종중은 민법 제276조 1항의 사원총회 결의서는 불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법인사단이 등기의무자일 경우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자 증명서면으로서의 사원총회 결의서인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등기예규 제1435호 3. 라)



@@@밑줄 그은 것은 법무사가 준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준비 안하셔도 됩니다.











<소종중에서 대종중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준비서류>




대종중(함양여씨종친회)(등기권리자)에서 필요한 서류

1. 대표자의 인감증명 1통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1통)

1. 종중의 정관(또는 규약) 1통

1. 대표자 선임결의서 1통

1.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각각 2통씩(위 “대표자 선임결의서 작성할 때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란 문구가 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성년 2인 것 다 찍으셔야 합니다. 이때 성년 2인은 종중원이라도 가능합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1통

1. 대표자의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하기 위해서 필요)



소종중(함양여씨승의랑공파종중)(등기의무자)에서 필요한 서류

1. 명의신탁해지약정서 1통

1. 대표자의 인감증명 1통

1. 등기필증 각 1통(136-2, 136-5번지)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1통)

1. 종중의 정관(또는 규약) 1통

1. 대표자 선임결의서 1통 +

1.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각각 2통씩(위 “대표자 선임결의서 작성할 때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란 문구가 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성년 2인 것 다 찍으셔야 합니다. 이때 성년 2인은 종중원이라도 가능합니다)

1. 사원총회 결의서 1통(비법인사단인 함양여씨승의랑공파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민법 제276조 1항(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서) +

1.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각각 2통씩(위 “사원총회 결의서 작성할 때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란 문구가 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성년 2인 것 다 찍으셔야 합니다. 이때 성년 2인은 종중원이라도 가능합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1통(원칙은 등기권리자일때만 필요하나, 신청서에 등록번호 적어야 하므로 필요)

1. 대표자의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하기 위해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