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72호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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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3.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5.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6.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수익자가 없거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등기)
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하고,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①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제5조(재신탁의 등기)
①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은 “재신탁”으로 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신탁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신탁법」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①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신탁의 합병ㆍ분할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제8조(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제9조(담보권신탁등기)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담보권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제10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① 「신탁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87조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② 재신탁, 신탁의 합병ㆍ분할 및 담보권신탁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출처 :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72호 2012.06.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