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17.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2)|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15

3.집행정지의 방법

(1)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2)신청에 의한 정지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대법원 1966.8.12. 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

[집14(2)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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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대법원 1983.7.22. 자 83그24 결정 【경매절차정지】

[집31(4)민,33;공1983.10.15.(7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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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의 성질 및 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나. 경락허가결정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 나. 제510조, 제64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마183 판결

【전 문】

【특별항고인】 박웅희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3.4.18자 83라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경매신청인)가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1979년 2711 내지 2714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바, 특별항고인은 채권자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3가합35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83카1586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정지신청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에 곁들여서 한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을 필요적으로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1983.3.9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었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그 뒤인 1983.3.23에 있은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경우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할 것이므로( 당원 1968.5.23 고지 68마358 결정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는 어차피 필요적으로 정지되지 않을 것인즉(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는 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2006.4.14. 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

[공2006.6.1.(2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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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