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낙찰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낙찰자가 임차인 상대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중법무사 2012. 6. 29. 18:47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중구 장충동2가의 경매 당한 집의 임차인인데, 낙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자기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잔금 납부한지 4개월이 지났답니다.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다른 질문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대결 1970.9.30. 70마539).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