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김철중법무사
2012. 6. 28. 19:0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공2002.11.15.(166),254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공1992, 864) 【전 문】 【원고,상고인】 편승훈 【피고,피상고인】 박화자 외 2인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3 1. 선고 2001나17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경매의 메카 해우법무사합동사무소 02-573-8000 박법무사 010-6363-6936 김법무사 010-6495-2030 대한공경매사협회 경매전문가 과정 교수 및 공경매사 시험 출제위원, 경매 및 부동산 경력 1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