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법무사 2012. 5. 3. 11:59

 

제 4장 집행비용

 

오늘부터 몇회에 걸쳐서 집행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1절 집행절차의 의의,종류,범위

 

 

1.의의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닙니다(대결 1996.8.21. 96그8).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

[공1996.10.1.(1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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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특별항고인】 서공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제 2절 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 즉 집행실시 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며,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또 집행비용은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비용이라 함은 채권자가 인지,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당사자비용이라 함은 채권자가 법원 및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에 각각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또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비용이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법전상으로는 절차비용이라 일컬어지고(민집 102조 1항),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의 구별은 각 비용의 성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집행의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비용이지만 특정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익이 되는 것은 공익비용이 아닙니다.

 

전자의 예로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한 집행문 부여의 비용, 민사집행 신청비용, 압류비용, 환가비용, 배당비용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배당요구,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익비용이 아닌 기타의 집행비용은 그 채권자가 배당 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제 3절 집행비용의 범위

 

 

 

 

 

1. 집행준비비용

 

 

 

 

 

(가) 집행준비 비용은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집행문 부여에 관한 비용, 또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또는 증명서의 교부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이외에도 집행문부여신청, 또는 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에 필요한 비용,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기 위하여 공탁기관에 왕복한 여비, 공탁서서기료 등도 집행준비 비용으로 됩니다.

 

 

 

 

 

(나)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설정에 관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신청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예컨대 집행이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의 담보금조달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므로,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실시비용

 

 

 

 

 

(가)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집행신청의 수수료(첩용인지),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민집 198조 2항), 통지·공고의 비용, 증인·감정인·관리인의 일당·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이외에도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민집 216조), 압류의 경합에 의한 추가압류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추가압류 비용(민집 215조), 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청에 관한 비용(민집 237조),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에 필요한 비용,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비용(단, 특별송달의 경우는 제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과잉경매의 경우 매각불허가된 부동산에 관한 절차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됩니다.

 

 

 

 

 

(나) 그러나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예컨대 집행을 계기로 하여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등에 관한 비용)은 이들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며 집행비용은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집행비용의 예납이나 추심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