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법무사 2012. 6. 21. 14:57

1. 등기전자신청이란?

전자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2. 특징

* 첨부서면 제출 면제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되므로 첨부서면에서 제외되며, 기타 필수첨부서면 중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종 대장,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기관과 전산으로 연계 처리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서면 스캔 허용 (자격자만 허용)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록세 면제확인서, 위임장(단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등기사건만 해당)은

스캔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의

스캔 제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보호 그리고 위조등기 및 부실등기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법무사, 변호사

에게만 허용합니다. 

3. 사전 준비사항

a. 공인인증서 발급

b. 사용자등록절차 완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등기 사전준비창을 참조하세요.

4. 전자등기신청절차 개요

자세한 상세절차는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연계하는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