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가수금출자전환 법인설립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 합니다. 채권가압류 강제집행 돈받아드립니다. 소장 고소장 누수소송 누수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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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물출자, 가수금출자전환, 강제집행, 채권가압류, 소송,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사상고이유서, 사기죄, 매매, 누수소송, 누수내용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료는 유료입니다. 대신 나중 일맡기시면 빼드립니다.
오늘은 현물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으로써 개인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변경(현물출자)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일 때와 다르게 다양한 법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절감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75%(2019년 개정 : 기존 10% 면제) 경감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현재 6~42% 정도의 개인소득세율을 10~25% 정도의 법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을 크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비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 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임원 보수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승계 계획과 지분 구성으로 자녀 간 상속분쟁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죠.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을 함께 활용한다면 상속 계획과 증여 계획을 사전에 준비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과 자녀의 변심(일방적인 매도, 불효 등), 자녀의 신용 위험에 따른 압류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의뢰주시면 잘 처리해 드립니다. 다른 법무사들이 처리못하는 어려운 건들도 많이 의뢰 와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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