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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대기업보험사 거래처 법무사로서 10년동안 수만건 소송수행 전국처리 010. 5027. 2030.

김철중법무사 2022. 7. 13. 22:57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소송, 손해배상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채권압류, 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와서 보험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80세 이상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피고의 어떤 행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행태는 전혀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 보험사 거래처를 위해서 법무사로서 10년 넘게 보험소송을 해 왔고 또한 개인 고객을 위해서 수많은 보험소송에서 승소하여 왔고 판례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또한 법대를 수석졸업하고 재학중 사시2차를 보고 대기업에 수석입사하여 보험사 법무팀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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