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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고소장 사기죄 재산명시 대여금소송 채권압류 강제집행 돈받아드립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학박사과정

김철중법무사 2022. 7. 4. 22: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 소장, 고소장,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집행,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경매 즉시항고)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완도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오래전에 10억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해서 갔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서 해외에 금괴100억이 있는데 가지고 올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몇천만원 빌려주면 그때 안준 10억하고 같이 준다고 해서 건넸는데 역시 사기 였습니다. 즉시 형사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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