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각종형사소송서류

형사의견서 탄원서 반성문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전화한통이면 전국사건 처리 가능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답변서 협박죄 고소장 공갈죄 사기죄 절도죄 행정심판 채불 ..

김철중법무사 2022. 7. 1. 23:10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소장에 대한 답변서, 협박죄 등 고소장 등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연후에 인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의견내용이 정리되면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의견서에 적어내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증거자료로 목격자의 증언, CCTV자료,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이러한 공소사실의 반대되는 증거도 없이 뒤집을 수 있는 자료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의견서를 통해 부인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인부는 정말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올릴수 없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도움 될 수 있게 잘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도 함부로 작성하면 안쓰니만 못합니다. 도움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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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연후에 인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의견내용이 정리되면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소장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의견서에 적어내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증거자료로 목격자의 증언, CCTV자료,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이러한 공소사실의 반대되는 증거도 없이 뒤집을 수 있는 자료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의견서를 통해 부인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인부는 정말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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