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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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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쉽사리 회수하기가 어려울때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그 밖의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압류한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할 채무가 연대채무이거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또한 체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법률조력자와 함께 원활한 여정을
이처럼 오늘 알아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대표격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명령까지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관련 소송은 법적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것만큼 반드시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사안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법무사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리에 처리하였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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