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정지 현금공탁피하는 법 공무집행방행죄 형사의견서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답변서 채권압류 강제집행 내용증명 검찰항고 재정신청 개인회생 파산 고소장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 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정지, 형사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앞두고),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권압류,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강제집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개인회생, 파산, 고소장,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집행정지와 현금공탁 그중에서도 현금공탁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닫.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패소자가 고의적으로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면 1심 승소판결시에 승소 당사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가집행선고’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처럼 강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를 막는 방법
의뢰인께서는 물품대금 사건의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패소하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 재판 당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소로서, 제1심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절차도 필요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민사소송법 제500조에서는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항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패소한 사람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담보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큰 경우엔, 이러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전액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사업상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담보제공의 방법과 금액은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공탁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의 내용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무사와 그렇지 않은 법무사나 변호사는 차이를 많이 나타냅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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