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출자전환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토지매매 고소장 소장 이의신청 답변서 돈받아드립니다 채권압류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영업정지구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언제나처럼 해제접수증 인증샷 참조), 가수금 출자전환, 답변서, 이의신청, 채권압류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영업정지구제, 토지매매,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이중호적, 고소장, 소장,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업등기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처리합니다. 소송 경매 등기 고소장 개인회생 등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직원들은 거래처 단체건 단순업무만 시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더욱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사업자보다 주시고히사를 더욱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보다 더욱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에 있어서 금전적인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돈이 쌓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일종의 빚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채무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성이 높지 못하는 평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건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감당 불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해당 기업을 바라볼 때 이렇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대출을 받고자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납세 회피 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수금과 관련하여 납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가수금의 문제를 가장 바르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바로 가수금 출자전환입니다. 이 전환을 통하여 빚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청산일 수 있지만 가수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가 되는 가수금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편입을 한 다음 주식 전환된 금액만큼 대표 이사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을 추천하는 이유는 해당 방법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욱이 재무 건강도가 올라가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등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해가 높은 김철중 법무사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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