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불허가신청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스터디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압류취소 사건 한 건 의뢰받고 여러 상담(겸매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취소란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더라도 결정이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압류이의신청은 결정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가압류취소신청은 결정 후 사정변경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사유
1. 제소명령 불이행[민사집행법 제287조]
2. 가압류 이유의 소멸 등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3.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4.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 부제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 취소사유는 위의 4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이런 사유들이 있다고 법원에서 자동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그 결정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1. 제소명령 불이행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불안하게 시간이 가는 것이 싫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빨리 소송을 접수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이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이상)을 주고 소제기증명원/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에 따른 제소 기간내에 채권자가 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압류가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가압류 이유의 소멸 등 사정변경
가압류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가압류 결정이 난 이후에 변제를 한 사유 등을 이유로 피보전권리가 없어졌을때 이런 사유를 소명해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이후에 사정변경은 대체로 채권자(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패소의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이 취소/파기될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
흔히 말해서 공탁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금전적인 담보제공 함으로써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3년간 본안소송 부제기
의외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8년전의 가압류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3년간 제소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진행 후 3년간 제소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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