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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이혼소송 혼인취소 인지 서초동법무사행정사 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6. 1. 22: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날로 선거후 선배법무사 만나서 삼겹살과 냉면 먹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갔다와서 친권자변경 등을 의뢰받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혼, 호적정정,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변경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선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이유, 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서, 혹은 아이가 너무 좋아서 주변 상황 생각치 않고 신청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의심이 있다거나, 신고라도 된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황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제공하여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양육환경, 태도 등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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