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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등의 제·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김철중법무사 2012. 6. 20. 16:37

재판예규제1030호

민사집행법등의 제·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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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재민2002-2)
개정 2006.01.01 재판예규 제1030호(재민200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1)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재민9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98조 제4항, 제658조, 제728조¨를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로,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관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호서식] 중 주 4)의 ¨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삭제한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요부( 재일91-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191조¨를 ¨ 민사소송법 제206조¨로, ¨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 민사소송법 제501조¨로 한다.
(3)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 재민62-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문.의 본문 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문.의 갑설 중 ¨채무명의를¨을 ¨집행권원을¨로 한다.
문.의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을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으로 한다.
(4)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 재민80-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의 본문, 문.의 을설 및 문.의 병설 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문.의 본문, 문.의 갑설 및 문.의 병설 중 ¨채무명의를¨을 각각 ¨집행권원을¨로 하고, 문.의 을설 중 ¨채무명의는¨은 ¨집행권원은¨으로 하고, 문.의 을설 및 병설 중 ¨채무명의로¨를 ¨집행권원¨으로 로 한다.
문.의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을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으로 한다.
문.의 을설 중 ¨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으로 한다.
답. 중 ¨ 민사소송법 제494조 2항, 제598조 3항¨을 ¨ 민사집행법 제42조 제2항, 제159조 제3항¨으로 한다.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재민8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제목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1항의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을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으로, ¨ 같은 법 제519조 제1호¨를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로 한다.
제2항 중 ¨법원주사등이 서명날인한다.¨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로 한다.
(6)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 재민67-2)는 이를 폐지한다.
(7)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청구시 업무처리요령( 재민99-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본문 및 별지 양식 중 ¨원조청구¨를 ¨원조요청¨으로, ¨원조청구를¨을 ¨원조요청을로¨, ¨원조를 청구¨를 ¨원조를 요청¨으로 하고, 별지양식 중 ¨사건 9¨를 ¨사건 20 ¨으로, ¨ 19 . . .¨를 ¨20 . . . ¨로 한다.
제명,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가. 중 ¨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 을 각각 ¨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으로 한다.
제3항 본문 나. 중 ¨ 민사소송법 제497조¨를 ¨ 민사집행법 제6조¨로 한다.
(8)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 재민7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채무명의가¨를 ¨집행권원이¨로 한다.
(9)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입찰절차 진행시 유의사항( 재민98-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입찰기일¨을 각각 ¨매각기일¨로, ¨낙찰기일¨을 각각 ¨매각결정기일¨로 ¨입찰절차¨를 각각 ¨매각절차¨ 로 한다.
본문 중 ¨입찰부동산¨을 ¨매각부동산¨으로, ¨입찰불능¨을 ¨매각불능¨으로, ¨입찰가격¨을 ¨매각가격¨으로, ¨낙찰¨을 ¨매각¨으로, ¨입찰명령¨을 ¨매각명령¨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매각불허가결정¨으로, ¨낙찰허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낙찰자가¨를 ¨매수인이¨로, ¨낙찰대금¨을 ¨매각대금¨으로, ¨재경매가¨를 ¨재매각이¨로, ¨최고가입찰자가¨ 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이¨로, ¨재경매를¨을 ¨재매각을¨로, ¨입찰물건명세서¨를 ¨매각물건명세서¨로, ¨경매계사무실¨을 ¨집행과사무실¨로, ¨입찰희망자¨를 "매수희망자¨로 한다.
제3항 다. 중 ¨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 민사집행법 제90조¨로 한다.
제7항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문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한 기일씩 개별 지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 매각기일마다 그 매각기일에 매각할 물건을 공고하되, 신문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공고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전부를 공고한다.
별지 1 양식을 [별지 1] 과 같이 한다.
별지 2 양식을 [별지 2] 와 같이 한다.
별지 3 양식을 [별지 3] 과 같이 한다.
(10) 부동산 경매·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재민97-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본문, 제4항 본문 및 제6항 제목 중 ¨경매·입찰 목적물¨ 을 각각 ¨매각부동산¨으로 한다.
제6항 본문 중 ¨ 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2 제2항¨ 을 ¨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제2항¨ 으로 한다.
(11) 민사집행관련 재항고사건기록의 송부 및 반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예규( 재민90-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사소송법 제7편¨ 을 ¨민사집행법¨ 으로 하고, ¨별지 양식 중 19 . . . ¨을 ¨20 . . . 으로¨, 주 2의 ¨19 . . . 재항고기각¨ 을 ¨20 . . . 재항고기각¨ 으로, ¨ 19 . . . 재항고취하¨ 를 ¨20 . . . 재항고취하¨ 로 한다.
(12)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으로 한다.
제2항 다. 중 ¨ 민사소송법 제604조¨ 를 ¨ 민사집행법 제87조¨ 로 한다.
(1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9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 중 ¨주의서¨ 를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 으로 한다.
제2항 가. 중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2 제1항 또는 제3항¨ 을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3항¨ 으로 하고, 제2항 나. 중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2 제1항¨ 을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으로 한다.
(1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9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 민사소송법 제206조¨를 ¨ 민사소송법 제220조 ¨로,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9¨를 ¨ 민사집행법 제70조¨ 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나.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15)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 재민96-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을 각각 ¨재산명시신청¨ 으로 한다.
(16)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 재민9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목,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호 양식 중 ¨경매장소¨ 는 각각 ¨매각장소¨ 로 하고,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 양식 중 ¨경매¨ 를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경락허부의 결정¨ 은 ¨매각허부의 결정¨ 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경매¨ 를 ¨매각절차¨ 로 하고, 제4조 제3항 중 ¨경매기일¨ 을 ¨매각기일¨ 로, ¨경매절차¨ 를 ¨매각절차¨ 로, ¨경매¨를 ¨매각절차¨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경매절차¨ 를 ¨매각절차¨ 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2항, 별지 제1호 양식 및 별지 제2호 양식 중 ¨ 민사소송법 제539조의2 제4호¨ 를 각각 ¨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로 한다.
(17)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재민9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중 ¨경락허가결정¨ 을 각각 ¨매각허가결정¨ 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19 . . . ¨을 ¨20 . . . ¨으로 한다.
제1조 중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으로, ¨ 같은조 제4항¨ 을 ¨ 같은조 제3항¨ 으로, ¨ 같은조 제5항¨ 을 ¨ 같은조 제4항¨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중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전문의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부분을 삭제하고, 후문의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를 ¨항고인¨이 로 한다.
(18)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 재민92-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항 중 ¨경락허부결정¨ 을 각각 ¨ 매각허부결정¨ 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 중 ¨ 민사소송법 제418조¨ 를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으로 한다.
(19)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9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성업공사¨ 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배당기일소환장을¨ 을 ¨배당기일통지서를¨ 로 한다.
(20) 자동차양도명령에 관한 예규( 재민99-6)를 폐지한다.
(21) 국고금 압류( 재민6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529조¨ 를 ¨ 민사집행법 제192조¨ 로 한다.
참조 중 ¨ 민사소송법 제529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한다.¨ 를 ¨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로 한다.
(22)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 재민81-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가. 중 ¨ 경매법 제4조(편·주 : 현 민사소송법 제734조)¨ 를 ¨ 민사집행법 제274조¨ 로 한다.
(23)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 재민81-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환가절차¨ 를 ¨현금화절차¨ 로 한다.
제1항 가. 중 ¨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으로 하고, 나. 중 ¨ 동법 제598조 제3항¨ 을 ¨ 동법 제159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항 중 ¨ 동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98조 제4항 등¨ 을 ¨ 동법 제256조, 제160조¨ 로 한다.
제1항 가. 및 나. 중 ¨담당 법원주사등¨ 을 각각 ¨담당 법원사무관등¨ 으로 한다.
(24)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재민7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의 본문, 문.의 갑설, 문.의 을설 중 ¨경락대금¨ 을 각각 ¨매각대금 ¨으로 하고, 답.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문.의 을설 중 ¨ 민사소송법 제581조¨ 를 ¨ 민사집행법 제248조¨ 로 하고, 답. 중 ¨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을 ¨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2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재민84-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 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제1항¨을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으로 한다.
(26)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99-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기일소환장¨ 을 각각 ¨배당기일통지서¨ 로 한다.
(27)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재민99-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상호신용금고)¨ 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중 ¨19 . . . ¨를 ¨20 . . . ¨로 한다.
(28)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 재민64-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을설 중 "채무명의와¨ 를 ¨집행권원과¨ 로, ¨ 민사소송법 제600조¨ 를 ¨ 민사집행법 제79조¨ 로 한다.
참조 중 ¨ 민사소송법 제600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를 ¨ 민사집행법 제79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로 한다.
(29)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 재민9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의 본문 중 ¨개정 민사소송법¨ 을 ¨민사집행법¨ 으로, ¨ 민사소송법 제604조¨ 를 " 민사집행법 제87조¨ 로, ¨ 민사소송법 제610조 2항¨ 을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으로 한다.
문.의 갑설 및 을설 중 ¨ 민사소송법 제610조¨ 를 각각 ¨ 민사집행법 제93조¨ 로 한다.
(30)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 재민64-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 중 ¨경매대금¨ 을 ¨배당금¨ 으로 하고, 제3항 중 ¨경락대금¨ 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31) 경매개시결정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재민64-14, 재민85-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로 한다.
아래 중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을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로, ¨86타15¨ 를 ¨20○○타경¨ 으로, ¨ 민사소송법 제612조 를¨ ¨ 민사집행법 제95조¨ 로 한다.
(32) 과수원의 평가방법( 재민74-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경락허가 결정¨ 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한다.
(33)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재민8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 민사소송법 제614조¨ 를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으로 한다.
제2항 나. 중 ¨위 최고에 있어 통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할 것.¨ 을 삭제한다.
(34)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 재민6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답. 중 ¨경매장소¨ 를 각각 ¨매각장소¨ 로 하고, 문. 중 ¨경매절차¨ 를 ¨매각절차¨ 로 한다.
문. 중 ¨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 를 ¨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 로, ¨ 동법 제618조 제4호¨ 를 ¨ 동법 제106조 제4호¨ 로 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 를 삭제한다.
답. 중 ¨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107조¨ 로 한다.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민사집행법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제107조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35)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 재민79-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매를¨ 을 ¨매각을¨ 로 하고, 제4조 중 ¨경락허가결정¨ 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하며, 제5조 중 ¨경락¨ 을 ¨매각¨ 으로, ¨경락허가결정¨ 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하고, 제6조 중 ¨경락¨ 을 ¨매각¨ 으로, ¨경락불허가결정¨ 을 ¨매각불허가결정¨ 으로, ¨경락기일¨ 을 "매각결정기일¨ 로 한다.
제6조 중 ¨ 민사소송법 제636조¨ 를 ¨ 민사집행법 제124조¨ 로 한다.
(36) 국가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 재민73-3)는 이를 폐지한다.
(37) 농지에 대한 경매·입찰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재민9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매·입찰절차¨ 및 제1항 중 ¨경매·입찰(이하 경매라고만 한다) ¨을 각각 ¨매각절차¨ 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경매목적물¨ 을 각각 ¨매각목적물¨ 로 하고, 제1항 중 ¨경매가격¨ 을 ¨매각가격¨ 으로, ¨농지경매절차¨ 를 ¨농지매각절차¨ 로 하고, 제3항 (2) 중 ¨경매물건명세서¨ 를 ¨매각물건명세서¨ 로 하고, 제5항 중 ¨경매기일¨ 을 ¨매각기일로¨ 하고, [별지 양식 1] 및 [별지 양식 2] 중 ¨9○ 타경 ○○○¨ 를 각각 ¨ 20 타경 ¨으로 ¨19 . . . ¨를 각각 ¨ 20 . . . ¨로 하고, [별지 양식 1] 다음 제5호 중 ¨경락받은 때¨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로 한다.
(38)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 재민66-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예규 중 ¨경락허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으로, ¨경매기일¨ 을 ¨매각기일¨ 로, ¨경락¨ 을 ¨ 매각¨ 으로, ¨경락인¨ 을 ¨매수인¨ 으로, ¨경락대금¨ 을 ¨매각대금¨ 으로, ¨경락불허가결정¨ 을 ¨매각불허가결정¨ 으로 한다.
문. 1. 중 ¨신경매를¨ 을 ¨새매각을¨ 로 한다.
(39)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기입등기 말소등기( 재민77-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를 각각 ¨경매개시결정등기¨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651조 를 민사집행법 제141조 로 한다.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 재민8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로 하고, 본문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편·주 현 : 제76조)¨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로 한다.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재민84-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11. 내지 문.14. 중 ¨경락대금¨ 을 각각 ¨매각대금¨ 으로 하고, 문.11. 및 문.14. 중 ¨경락가액¨을 각각 ¨매각가액 ¨으로 한다.
문.3. 중 ¨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를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로 한다.
문.11. 중 을설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병설을 삭제한다.
¨을설(실제배당할 금액설)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항고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말한다.¨
문.11. 답.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을설이 타당하다.¨
(42)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재민98-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으로, ¨낙찰기일¨ 을 ¨배당요구종기¨ 로 한다.
별지 통지서 양식을 [별지 4] 와 같이 한다.
(43)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 재민83-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 제715조)¨ 를 ¨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제301조)¨ 로, ¨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 을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으로 한다.
(44)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97-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기촉탁서 양식 중 ¨사건 9 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을 ¨사건 20 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 . . . 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로, 교육세 를 지방교육세 로, 판사 를 법원사무관 으로 하고, 등기수입증지첩부란¨ 을 삭제한다.
(45)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95-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등기촉탁서 예시] 중 ¨사건 95카 부동산가압류¨ 를 ¨사건 20 카 부동산가압류 ¨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 . . . ¨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로,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판사¨ 를 ¨법원사무관¨ 으로 한다.
(46)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시의 사무처리요령( 재민98-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경락¨ 을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으로 한다.
[별지 양식 1] 중 ¨9 카 사건¨ 을 ¨20 카 사건¨ 으로, ¨199 . . . 제출한 집행해제신청(신청취하)¨은 ¨가압류(가처분)등기가¨를 ¨20 . . . 집행해제신청서(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가압류(가처분)등기는 20 . . .¨ 로, ¨법원○○○¨ 를 ¨법원사무관¨ 으로 한다.
[별지 양식 2] 중 ¨ 9 카 사건¨ 을 ¨20 카 사건¨ 으로, ¨19 . . .¨ 을 ¨20 . . .¨ 로, ¨법원○○○¨ 을 ¨법원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2002. 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5.12.28. 제1030호)
이 예규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 매각명령

 
 

1. [별지 2]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별지 3]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1. [별지 4] 통지서

 
 


민사집행법등의 제·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재판예규제1030호 2005.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