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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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2. 5. 12. 22:09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협의이혼, 소송, 임차보증금공탁, 형사공탁,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20. [법률 제18083, 시행 2021. 10. 2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전국의 많은 고소장등 형사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법학박사과정에서 형범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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