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특별대리인선임신청 필요서류 이해상반행위 치매 환자 있을때 등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 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4. 30. 20: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라이딩을 하고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도 하고 또 민사집행법세미나 준비 논문도 200페이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게 승소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관련한 사건을 주로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해상반행위란?-

이해상반행위의 예를 들면,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각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인 여러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는 이행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동판례9254524).

 

 

특별대리인선임신청시 필요한 서류-

1.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1

1.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1

1.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1

1.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

1.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동의서 1

1.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1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주거침입죄고소장 #집행문부여의소 #공유물분할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 #3자이의의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기죄 #고소장 #내용증명 #돈받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