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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전문 법무사10년이상경력 전국사건수임가능

김철중법무사 2022. 4. 24. 19: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65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1. 28. 2009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 2013270 결정 참조).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납부한 공탁금 공탁서사본과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 문제는 실무상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강제집행 사건이 개시되기 전에는 집행기관이 아직 정지시킬 대상인 강제집행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전채권에 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집행의 경우 등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은 다음에 대응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 227조 제2항 참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사건의 사건번호를 파악하기도 전에 강제집행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거액의 현금까지 공탁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강제집행 관련 일을 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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