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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신청전문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나이정정 변제공탁 집행정지신청 각종고소장

김철중법무사 2022. 4. 21. 17: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권자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유체동산가압류,체불임금소송, 변제공탁, 청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 각종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 변경 절차

 

1.기본서류 준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증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2.친권자변경신청

 

3.친권자변경신고

 

기본 서류에는 친권자 변경 신청서 등 서류 일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가 이뤄집니다.

 

통상 이 과정은 전 친권자에 송달과 심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친권자변경 신청서를 통해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 자녀의 친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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