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답변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전국어디서나 전자소송가능 법무사10년이상소송 수만건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은 안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하게 된다면 저처럼 법무사로서 소송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휘해서는 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입니다.
이혼소송, 준비해야할 사안이 많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유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나눠 가지게 되는게, 이때는 자녀에 대한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게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당하셨다면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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