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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4. 3. 21: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블로그나 다음블로그 등 글을 똑같이 쓰면 중복에 걸려서 앞에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글을 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입니다(민집 45).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응합니다.

 

2. 이의사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성취나 승계를 다투는 이상 동시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서는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식상의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이 소를 인용할 것입니다(반대설 있음).

 

그리고 조건의 성취나 승계를 다툼에는 이의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민집 45조 단서), 채무자는 본소와 이의신청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든지 기각되더라도 다시 동일사유를 들어 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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