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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재산명시 이의신청 고소장 공탁 진술최고신청 상가명도소송 서초동법무사김철중 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3. 17. 18:39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 재산명시 이의선청, 고소장등을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공탁, 진술최고신청, 상가명도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한 채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합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을 관리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유자들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공유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유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중 1인이 원고가 되고 원고를 제외한 모든 공유자가 피고가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공유자를 제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금정산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식을 따릅니다.

 

 

현물분할은 측량 등을 통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실제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물분할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공유자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토지의 경우, 도로와 인접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데다 분할을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건물이라면 분할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물분할이 어려운 때에는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은 후 지분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갖는 대금분할이나 공유자들이 서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거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대금정산 방식을 통해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안은 공유자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설령 협의 내용의 실행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에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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