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내용증명 아동학대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신림동 사시는 여자 헬스트레이너분, 며칠전부터 오신다 오신다 하시다가 결국 오셔서 작성, 관악경찰서 본인 접수), 사기죄 고소장(지인에게 큰 금액 사기 당하신 분, 원주경찰서 본인접수) 그리고 내용증명(여기 페친분이 아는 동생분 소개해 주셔서 작성, 명도소송해 달라는 것 요건 살펴보니 패소가능성 있어 내용증명으로 대체)을 작성 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찐한 얘기는 상담 전화전화 주시면 글로 못다한 얘기 해드립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통설과 판례는 명예의 개념을 외적 명예라고 보아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규범적 명예개념이라고도 합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라고 추측됩니다. 형법도 이러할 진데 형법보다 특별법인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전파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바, 판례는 99도5622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북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만인이 공개된 장소인 사이버상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하였기에 널리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내용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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