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당했을 때 의견서 진술서 작성방법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고소장과 채권압류를 한 건 진행하고 여러 상담(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채권압류, 주식리딩사기고소장,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는 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과 고소당했을 때 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움 많이 받으세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자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게나 사무실,고용 또는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기관의 출납원이 그 기관에 희사된 기금을 개인비용으로 지불하려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횡령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환거절에 의한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거절에 정당성이 없음을 고소장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수사관계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와 관현한 증저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은 전문가에게 잘 의뢰하셔서 작성하여야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의견서나 진술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고소할 경우나 고소당한 경우나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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