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일반 소송에서의 인지와 송달료

김철중법무사 2012. 6. 18. 13:03

각 계산식

인 지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0050
1,000만원~1억원 미만 : 소가 x 0.0045 + 5,000
1억원~10억원 미만 : 소가 x 0.0040 + 55,000
10억원이상 : 소가 x 0.0035 + 555,000
기본보수 300,000원 까지
송달료 소액사건 : (3,060원 x 10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이하
단독사건 : (3,060원 x 15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약속어음(수표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원고) :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합의사건 : (3,060원 x 15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초과
누진보수 법무사 누진보수표 참조
제출대행 25,000 원
교통비 (교통비-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이하)
(일당-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 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 이하)

* 누진료 계산 : 법무사 보수표
과세표준액 보수
1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36,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156,000원 + 2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366,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666,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1/10,000
※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소송가액 20,000,100원 입니다.
※ 회사 등 관계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소송가액 50,000,1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