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일반 소송에서의 인지와 송달료
김철중법무사
2012. 6. 18. 13:03
각 계산식
인 지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0050 1,000만원~1억원 미만 : 소가 x 0.0045 + 5,000 1억원~10억원 미만 : 소가 x 0.0040 + 55,000 10억원이상 : 소가 x 0.0035 + 555,000 |
기본보수 | 300,000원 까지 |
송달료 | 소액사건 : (3,060원 x 10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이하 단독사건 : (3,060원 x 15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약속어음(수표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원고) :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합의사건 : (3,060원 x 15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초과 |
누진보수 | 법무사 누진보수표 참조 |
제출대행 | 25,000 원 | ||
교통비 | (교통비-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이하) (일당-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 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 이하) |
* 누진료 계산 : 법무사 보수표
과세표준액 | 보수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1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36,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8/10,000 |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 156,000원 + 2억원 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366,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 666,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866,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1/10,000 |
소송가액 20,000,100원 입니다.
※ 회사 등 관계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소송가액 50,000,1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