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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2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1:24

2.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무슨말인지 감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 시계수리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피담보채권이란 시계방 주인 입장에서 받을 돈을 의미합니다.

받을 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만약 시계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특약등을 맺으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유치권역시 성립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대물변제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맞겠지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는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담보채권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 피 담보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컨데 , 공사대금채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 또는 수선비지급청구권 등은 목적물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대표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ⅰ공사대금채권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당해 건물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게 된것이므로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당연 당해 건물이 경매가 개시된 경우라면 이에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직 건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일 경우에는 당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또한, 건물이 경매에 나온 것이 아니고 토지만이 경매가 개시된 경우라면 토지의 매수인에게 건물 유치권자는 대항 할 수 없습니다.

ⅱ필요비 , 유익비 상환청구권

필요비라 함은 목적물의 보존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즉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수선행위를 하면서

지출하게 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유익비라 함은 목적물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하며 지출하게 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 유익비란 목적물의 객관적 이용가치 도는 경제적 가치의 즞ㅇ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물 이용자의 주관적 편익이나 경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비 , 유익비에 해당 하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경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비인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은 유치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면 그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4가지에 대해 배워 봤습니다!

유치권의 개념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십니까^^?

하지만 세부적인 판례들을 통해서 위 개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파악하는 공부까지

되어야 실제 유치권을 공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