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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김철중법무사
2012. 5. 30. 13:14
등기선례3-740
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법원이 말소촉탁을 하지만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 제16조 제2항). 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임에도 등기부상 일반가등기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권리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임을 신고하지 않아 일반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여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 하게 된다. 92.4.23. 등기 제942호 참조예규 : 359항, 360항, 43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32항 | |